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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