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철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 관리와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의 시행(2021.7.27. 제정, 2022.7.28. 시행)을 앞두고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지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관리 현황,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현황,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상담과 교육 현황 등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센터의 지원을 받는 요양원을 방문해 급식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 뵙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전국 7개 시‧군‧구와 협력해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의 안전관리를 시범 지원해 왔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와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전반에 대한 안전‧영양을 지원하고 있다.

7월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 시‧군‧구까지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 급식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처장은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최근 어르신의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대상 급식관리의 성공적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 만성질환 등으로 더욱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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