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 임의변경 등 「약사법」 위반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모두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 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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