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 변경 관리 민원 처리 절차, e-CTD 작성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관리 설명회를 22일 2시부터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조방법 변경 관리 절차 ▲변경관리 가이드라인(품질, 동등성) ▲e-CTD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20일까지 사전등록(http://의약품심사설명회.kr)을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개최 이후 8월 중에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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