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8월 29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의협 정보의학전문위 제3차 회의 열어 의료정보 관련 이슈들 집중 논의)와 관련해 약사회의 입장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약사회의 설명문 전문이다.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중이며, 최근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로 표기하여 공적 전자처방전과 관련된 대한약사회 입장을 ‘불참’으로 표기하면서 마치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한 입장이 ‘반대’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 이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대한약사회는 우리 사회 전반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제반 보건의료제도 운영에 있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필수적인 정책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와 같은 급조된 행정 체제로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편협한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시행에 관하여는 심각히 우려할만한 실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언급한 불참의 입장이란 것은 정부의 일부 정책에 관한 안이한 판단 및 결정에 대하여 대한약사회가 ‘엄중 경고’로서 항의를 표시한 것일 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다른 어떠한 판단 변화도 없습니다.

또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마련함에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돌려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기본 방향을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7월에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 하겠다는 입장을 언로를 통하여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고, 관계당국에도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도자료 설명을 통하여 재삼 안내드리오니 대한약사회 입장에 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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