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 0.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와 ㈜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6월 28일)와 이를 ㈜해맑음푸드와 ㈜푸드시너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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