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기획 / 한국에서 팔리는 말도 안 되는 약 Ⅵ] 제약사, 식약청 허가 및 약사 상술로 떠넘겨

글 싣는 순서 : Ⅰ 식약청, 의약품 허가·심사 건기식과 헷갈리나
                     Ⅱ 다시마 의약품 휴온스 ‘알룬정’
                     Ⅲ 꿀물 의약품 조아제약 ‘바이오톤’
                     Ⅳ 녹차가루 의약품 휴온스 ‘다이센캡슐’, 제일약품 ‘클론캡슐’
                     Ⅴ 식욕촉진 의약품 삼진제약 ‘트레스탄’, 조아제약 ‘에피스캡슐’
                 Ⅵ [종합진단] 식약청 의약품 허가 관리 실태로 들여다본 제약업계 생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의 허술한 일반의약품 허가·심사로 제약사는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는 주머니를 털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식품에 식품첨가제를 넣은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는 실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사안이다.
 
제약사에 ‘짭짤한’ 수익을 주고 있는 제품들은 주로 체중감량 효능을 강조하는 일반의약품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제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지만 주성분이 식품이기 때문에 재료 구입이 용이하고 제조가 간단하다.
 
더욱이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는 손쉽게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제약사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바꿀수 있는 ‘연금술’의 최대 관건은 식약청의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이다.
 
식약청의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과정만 통과하면 제약사는 이같은 ‘연금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약사들의 행태에 대해 식약청은 손을 놓다 못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관리·감독할 의지마저 없는 것으로 오해 받을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 단체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때 반응이 없던 식약청이 프랑스에서 부작용을 지적하자 곧바로 안전성서한을 발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한 예다.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심사 시 제약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통과시킨 결과 의약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도 또한 예가 되고 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이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제약사가 체중감량 효능으로 제조·판매하지 않았다”며, “약사들이 해당 제품 성분을 분석해 체중감량 효능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제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식약청이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약사가 효능을 강조해 판매하기 때문에 책임질게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횡포에 제동 걸어줘야 할 전문가 단체중 대형병원 의사들은 반박 의견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형병원 의사들은 연구 프로젝트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제약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개원의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같은 제품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이런 의약품들을 함부로 먹다가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 창립해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제약사들을 지적해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식약청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연금술’을 제약사가 포기할리 없기 때문에 식약청이 변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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