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17년간 사용 소비자 ‘세뇌’...식약처, 문제점 검토 조치 취할 듯

[소비자 불만, 글 싣는 순서]
Ⅰ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광고 카피의 불편한 진실
Ⅱ ‘게보린’ 한국인의 두통약 Vs. 부작용 논란 약 대명사
Ⅲ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 인사돌?…약사법 위반 ‘논란’
Ⅳ ‘인사돌’ 잇몸 치료제 아닌 영양제일 뿐이다?
 
 
 
삼진제약의 ‘게보린’이 지난 17년간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문구로 제품을 광고해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삼진제약은 지난 1996년 7월 10일 MC 김승현을 모델로 전면에 내세운 게보린 광고에서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카피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무려 17년간 소비자들에게 삼진제약의 게보린이 한국인에게 대표적 또는 가장 적합한 두통약이라는 인식을 심어 온 것이다.
 
이에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카피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면 꼭 복용해야 하는 진통제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삼진제약의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카피는 총리령 제1022호(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별표7의 ‘나 항목’을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78조제3항 별표7의 ‘나 항목’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카피가 한국을 대표하는 두통약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삼진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해당법령에 의해 1개월 동안 광고를 하기 위해 제작한 모든 시설물과 물품들을 교체해야 한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업무를 민간기관인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삼진제약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카피를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광고를 해왔는데 왜 이제야 문제제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카피는 20년 가까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의약품 광고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건약이 그동안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하면 안된다는 다양한 이견이 있어 처분이 없었다”며, “박근혜정부를 맞아 위상이 높아진 식약처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보린 카피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을 경우 제약협회 심의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제약사가 창의적으로 만든 카피를 심의한 것 밖에 없다”며, “지적한 카피가 법령을 위반했다면 식약처가 행정처분 하지 않겠냐”고 말해 식약처가 민간기관인 제약협회에 광고심의업무를 위탁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의약품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 사무관은 “관련 법령을 찾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광고심의위원회가 부실한 심사로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는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의약품 광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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