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자진 품목취소 의약품 관리 강화 필요…'바이오톤' 일반의약품 약국 유통 도덕 불감증

 

▲ 약국에서 확인한 바이오톤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는 2016년 10월 23일까지로 조아제약이 이들 제품을 자진 회수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간(2014~2016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에서 자진품목 취소한 제품이 여전히 약국 등에서 의약품으로 팔리고 있는데 대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아제약의 집중력 향상 제품 '바이오톤'은 지난해 10월 일반의약품에서 자진취하 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소비자들은 바이오톤이 건기식인데도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도 기존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유통은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의약품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정치권 일각에서 바이오톤처럼 품목이 자진취하된 의약품들을 해당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품관리 법안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관계자는 “품목취소 의약품이 전환 후에도 약국에서 유통되는 것은 의약품소비자들의 판단을 자칫 오도할 수 있다”며, “자진 품목취소 의약품들은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에서 확인한 바이오톤 제품(사진)의 유통기한은 오는 2016년 10월 23일까지로 조아제약이 이들 제품을 자진 회수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간(2014~2016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조아제약은 지난 10월 31일 기업공시를 통해 바이오톤액은 유럽의약품을 근거로 일반약으로 승인됐으나, 최근 유럽에서 바이오톤액 원료인 폴렌엑스가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는 이유로 내수용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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