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中)] 롯데몰 지하주차장 알바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글싣는 순서] ‘롯데몰 지하주차장 10시간’, 근무환경 고발한다!
                   ‘롯데몰’ 법규정만 외치던 공무원, 당신 자녀가 일한다면 “...”
                   청소년 건강 위협 ‘롯데몰 김포공항’ 정부, 기업, 의료기관 함께 나서야!

▲ 롯데몰(김포공항점)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년 직원들이 근무 교대를 하고 있다.

정부가 법령으로 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롯데몰 지하주차장의 환경이 어느 정도로 유해한지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200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이하, 포름알데하이드(㎍/㎥) 100이하, 일산화탄소(ppm) 25이하이다.

또 다른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대합실, 대규모점포, PC방 등은 미세먼지 150이하, 이산화탄소 1000이하, 포름알데하이드 100이하, 일산화탄소 10이하이다.

그밖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미세먼지 100이하, 이산화탄소 1000이하, 포름알데하이드 100이하, 총부유세균(CFU/㎥) 800이하, 일산화탄소 10이하이다.

즉, 실내주차장의 공기질 유지기준 수치가 유동인구가 많고, 공기순환이 잘 안되는 대표적 공간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보다 △미세먼지 1.3배 △일산화탄소 2.5배가 높다.

환자들로 붐비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보다는 △미세먼지 2배 △일산화탄소 2.5배가 높아 실내주차장 환경이 익히 열악하다고 알려진 곳들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환경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도 실내주차장의 기준치가 가장 낮은 것은 마찬가지다. 실내주차장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ppm) 0.30이하, 라돈(Bq/㎥) 148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0이하, 석면(개/cc) 0.01이하, 오존(ppm) 0.08이하이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대합실, 대규모점포, PC방 등은 이산화질소 0.05이하, 라돈 148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이하, 석면 0.01이하, 오존 0.06이하이다.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이산화질소 0.30이하, 라돈 148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이하, 석면 0.01이하, 오존(ppm) 0.06이하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수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보다 △이산화질소 6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배  △오존 1.3배 높은 것이다.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보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배 △오존 1.3배가 높아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이 최악인 상황에 청소년들이 10시간씩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 생활환경과 A 주무관은 “롯데몰이 법으로 정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권명희 연구관은 기준치만 맞춘다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의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맹점을 지적했다.

권 연구관은 “정부가 정한 실내주차장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스쳐지나가는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 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쉽게 말해, 환경부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자가용 이용자들이 5분도 채 안돼서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이에 맞게 높였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철저하게 배제한 법 규정이고, 관련 공무원은 법 규정 타령만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로부터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환경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기 몇일 전부터 업체는 지하주차장을 청소하고 환기시설을 최대한 가동해 최척화된 상태를 만든다”며, “이렇게 눈가림으로 만든 지하주차장의 실내공기질 수치가 기준치를 통과하지만, 이마저도 좋은 환경이 아닌데 평상 시에는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접수받은 민원을 예로 들면서 “이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 있는 구둣방, 세차장 등에서 일하는 성인들도 피해자”라며, “구둣방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지만 업체로부터 어떤 보상 또는 산재인정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본지는 지하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들어봤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B 서기관은 “지하주차장에서 종사하는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산업안전, 성인까지 확대하면 산업보건에서 다뤄야 된다”고 공무원다운 대답을 내놨다.

이어 B 서기관은 “지하주차장이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므로 청소년들이 근무해도 건강에 무리가 올 것 같지는 않다”며,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했다.

더운 여름날 고온다습하고 매연이 꽉 찬 지하주차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는 듯하다. “청소년들이 다른데서 일하지 왜 거기서 일하냐”는 식이다.

이에 본인 자녀들이나 조카가 지하주차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이라며, 아무런 대꾸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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