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혐의...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 중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 등을 상대로한 형사고소로 양측의 대립이 다시 불붙고 있다.

유디치과는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과 전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와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블라인드)처리를 함으로써 유디치과 의사들의 이용권한을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 원장들은 덴탈잡사이트를 통해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형사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법원은 게시중지 된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구인 글에 대해 복구조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치협의 이 같은 행위를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디치과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치협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하여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다”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4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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