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사이 거래량 폭발, 건보적용 및 주가상승 두마리 토끼 잡아

정부의 스티렌 행정처분으로 매출액 700억원에 달하는 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 승소 판결로 품목 유지와 시가총액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난 13일 동아에스티 주가는 스티렌 승소 판결에 거래량(9만2503주)이 폭발하면서 전일 대비 9000원 상승한 8만9800원을 찍었다.

주가 상승으로 동아에스티 시가총액은 6223억원에서 693억원이 증가한 6916억원이 됐다.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 승소로 스티렌의 위염 치료와 예방 효능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지켜냈을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693억원이 증가하는 보너스도 획득한 셈이 됐다.

▲ 동아에스티 주가 차트(출처 다음증권).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동아에스티가 올해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스티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기존대로 스티렌의 위염 치료와 예방 두 가지 효능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스티렌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천연물신약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66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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