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감염 전담인력 배치 등에 따른 관리료 신설, 선별진료·격리진료료 등 응급실 수가·격리병실료 개선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진료절차 단계별(상시감시-환자유입-환자치료)로 수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감염 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감염 전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감염내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만 해당되고 그 수준도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를 대신해,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두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감염관리실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150~200병상당 전담간호사 1인 이상 및 감염관리의사 배치, 교육, 업무지침 등을 구비하고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에 관심을 갖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 실질적인 관리 노력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다른 환자들과 접촉 없이 격리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선별진료수가(응급실 내원환자당 1회, 3,600원)를 신설하고,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3만원, 일반 3만원)를 산정하도록 했다.

과밀하고 혼잡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365일 평일 18시~24시, 휴일 09시~21시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약국(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하면, 이 기관에 야간진료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 야간진료 환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인상, 중소병원 이용 시 경감 △비응급환자가 입원대기 목적으로 응급실에 장시간 체류하면 1인실 수준 비급여 입원료 부과 △암환자가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단기입원병상 운영 유도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타 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보유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입원1일당 음압1인실 35만원, 일반1인 격리실 24만원)하고, 그 간 중환자실 내에서는 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더라도 별도 수가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수가도 신설(음압 11.3만원, 일반3만원 추가)했다.

특히,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격리실 입원료 환자부담은 20%→10%로 인하하기로 해, 격리 환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일회용 등)에 대한 별도 보상(수가 신설)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은 진료행위수가에 포함돼 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로 인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고가·1회용 재료는 쓸수록 적자라서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강화키로 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해 검토 우선순위 및 보상원칙을 정했다.

차후 회의 때는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별 단계적으로 치료재료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의 논의가 건정심에서 진행돼 온 것은, 지난해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감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구조 문제점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건정심은 감염관리 활동 등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2015년 9월~12월에 약 5차례 소위원회를 개최, 감염전문가를 초빙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검토해 온 후 이날 최종 개편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감염 진료에 대한 건보 수가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관리 노력이 강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나 병원 내 감염이 크게 감소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원~1,400억원 가량이나, 감염 감소로 절감되는 의료비 지출을 고려하면 순 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선안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고(9월 예상),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소아야간진료 수가 강화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적용 확대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중증 뇌혈관질환자의 특례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2월 시행한 급성 중증 뇌출혈환자 특례 범위에 준해,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 별도 수술 없이도 특례 적용(본인부담 5%)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특례 지정 요구가 높았던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대상(본인부담 1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2천명의 환자에게 약 124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선방안
건정심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식대 수가는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연동되도록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직영 운영하는 기관의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 직영기관 인센티브로 식수당(1끼당) 2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2017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식대수가 개편안에 따라 물가와 연동된 수가 조정기전으로 식사 질 수준 담보 및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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