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5종 면허 관리체계 강화, 요양 병원ㆍ시설 안전기준 강화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개선 대책’, ‘안전 면허제도 개선 방안’, ‘노인 안전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현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 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의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非구조체인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강화하고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일부 면허제도의 경우, 면허 갱신제도 부재, 자격검증 미흡 등 면허관리체계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면허 갱신제도 도입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면허 개선 대상은 △국민건강(5개) -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교통수단(6개) -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위험 시설‧도구(4개) -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등이다.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자격검증을 제도화한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에 대한 확인(진단서 등)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해 업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수렵총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 난이도 상향 등을 통해 시험 변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해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교통 등 전 분야에서 노인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요양 병원‧시설 입소 노인과 독거노인 등 안전문제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했으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인증을 기 획득한 평가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 관련 항목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2017년부터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야간시간대 노인 돌봄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기초로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안전확인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가 마련돼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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