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의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세제류・휴지류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8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장(푸드뱅크)의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기부대상으로 확대되는 생활용품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했으며,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의 조정․배분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3년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르 살펴보면, 기부대상으로 확대되는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의 범위를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사무실, 보관창고), 설비(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및 인력기준 등이 규정됐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직접 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의 범위를 삭제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3년 마다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공개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행정처분(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햇다.

사업자가 기부식품 제공사업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도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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