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그간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미복어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과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씨너스’(경기 남양주시)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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