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소이빈네이처(경기도 군포시)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 제품(식품유형 두부)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초과(3,40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got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조충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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