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대상, 일정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20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해 취약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원격의료를 통해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 약 2000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것을 63개 격오지 부대로 확대해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한다.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응급조치 및 건강상담 등 해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에는 14척을 신규로 추가한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용자의 정신과‧피부과 등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해 총 32개 교정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을, 금년 7월부터 기존의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을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의 경우,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에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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