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 구체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직자 복귀 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8조).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 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의무기록사의 교육과정이 규정된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시행규칙 제11조).

이번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29.)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가 기대된다.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금지 범위가 정해진다.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시행규칙 제15조의2).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돼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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