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대성무역(경상북도 영천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 초과 검출(0.6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은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소분판매업체인 씨케이(주)(충청북도 보은군)가 소분‧판매해 업소명에 씨케이(주), 수입년도는 2015년으로 표시돼 있다. 수입년도 허위 표시 여부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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