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단비식품이 소분·판매한 ‘인진쑥환’(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등 5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28일과 2019년 5월 2일인 ‘인진쑥환’ 등 52개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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