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식품유형 혼합음료) 제품에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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