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