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주최·주관하는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과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을지대 예방의학교실 장석용 교수, 유화진법률사무소 대표 유화진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라포르시안 김상기 편집부국장,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정당성을 부정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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