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걱정없는 건강사회’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진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협회, 학회,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묻는 자리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연구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종합계획(안)의 주요 정책방향과 특징은 △조사・통계 사업의 기반 마련 필요 △응급환자 진료, 재활 등의 지역 간 편차 줄이기 위한 체계 마련 △‘예방-진료-재활’ 전 단계 포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응급상황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홍보강화 및 정보체계 마련 등이다.
조사・통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 등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신뢰도 있는 국가통계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사・통계작성, 연구사업 등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계기로 신뢰도 높은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본현황 분석, 정책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정책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개발, 기술연구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교한 조사・통계의 설계를 위해 구체적인 생산지표, 정보수집 방법과 범위 등은 관련 학회 등과의 협조를 통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응급환자 진료, 재활 등에 대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골든타임(3시간) 내에 심뇌혈관질환자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11개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 내에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전체 심뇌혈관질환자를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1차 응급시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차대응기관으로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지역심혈관센터, 지역뇌졸중센터를 인증해 응급대응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기재활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 내에 일차센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 이송 등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의 기술지원과 통계분석,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현행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조기재활서비스를 확대하며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예방-진료-재활’ 전 단계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1,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급성기 진료 이후 재발이나 후유장애 감소를 위한 재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예방-진료 이후(조기재활, 환자 퇴원 이후 재활치료 등)의 단계까지 정책과제로 포괄할 계획이다.

우선, 병원 내 조기재활 연계체계를 강화하면서 환자의 퇴원 이후 이동경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증상, 위험성 등)과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자와 보호자, 심뇌혈관질환관리 관련 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올해 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심뇌혈관질환관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흡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 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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