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평가지표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를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육문화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내용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설명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 심의 절차 등 소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사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이는 13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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