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134Cs+137Cs, 기준 100Bq/kg 이하)을 초과(124Bq/kg)해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인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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