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은 지식재산권 침해… 서울고등법원에 제소 예정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사장 이명균)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했고,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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