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 급여 4개는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등이고, 비급여 7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이다.

그간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2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제2차 회의는 3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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