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은 1월 26일 S병원의 화재로 환자 및 병원관계자 50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수사해, 15일까지 S병원의 E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보건소공무원 등 10명(E의료법인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S병원은 1층 응급실 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단락(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독 연기 배출을 어렵게 하는 불법 건축물 방치, 정전에 대비한 적합한 비상발전기 미비, 실질적인 소방훈련 미실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화재피해가 확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밀양지청은 경남지방경찰청, 밀양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했고, S병원의 안전의식 결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 의료기관 감독 공무원의 부실한 점검 등이 결합해 빚어진 인재였다고 전하면서, 수사 결과 확인된 입법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건의했고,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수사해 화재 등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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