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허가 제출 요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2일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이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제조사 등의 허가‧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충연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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