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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