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 농진청, 농민, 식품업체 등이 농산물 유통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농약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해 직권등록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민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돼 후작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2018년 파종해 2019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PLS 시행에 따른 농민, 식품업체 등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해 보완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해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아울러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해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약 PLS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농민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업체는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해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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