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및 20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을 검토했고,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했다.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원에서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됐다.

2019년부터는 7년 차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더불어 그간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한편, 현재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아울러,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9년부터는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 등 지출 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 2018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정 관리 방안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해 아래와 같은 재정관리 방안을 통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통해 장기요양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한다.

② 종사자 알 권리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정에서 확인, 점수화한다.

③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불법·부당 행위 심각 기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협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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