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12월 6일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12월 6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제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 완료된다.

교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한국경제 △약사의 역할과 역량 △4차 산업혁명과 MIicrobiome △초일류 Musician을 통해 본 Leadership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실제 △AI를 활용한 LSHC 산업 혁신사례 소개 △제약산업약사회 설립 현황 △한국 제약산업의 현황 및 성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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