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ㆍ과대 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90% 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한 것을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 → 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 → 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고 광고(1,220건 → 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 → 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 → 700건)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 → 4,347건) ▲진통·소염제(551 →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 → 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 → 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 → 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 → 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 → 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 → 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 → 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 → 113건)한 것 등이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 → 1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 → 13,296건), 의약품 21% (2,351건 → 4,095건), 의료기기 7%(51건 → 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 → 84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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