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없이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 찾아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작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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