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수자도 이수 필요… 수요자 요청 반영 중급 프로그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7월 11일과 12일 바비엥2 교육센터 지하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2019년 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마다 16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기존 교육 이수자도 2018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0일 기간 동안 재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의 수요를 반영해 중급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국내외 의약품안전관리 동향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목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SDEA)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인과성 평가의 실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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