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위쿡 대표자 등 공유주방 시범사업 업체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성락 차장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업체 및 관할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유주방 시범사업 규제특례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성락 차장은 최근 제2호로 승인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기업 간 거래-B2B)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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