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 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기관 등 1,112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던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 평가에는 전년도 정기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 평가 결과, 평가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 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 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2월 12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수시 평가 대상 기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2019.8.14.)하고, 수시 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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