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자연동(산골)을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