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24일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이다.

서울지원은 요양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참석을 원하는 경우 11일 18시까지 담당자(02-3772- 8862)에게 사전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해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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