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제품 유형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18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인 ㈜프레시지를 방문해 밀키트 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직접 조리·섭취하는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밀키트 제품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방문에서는 가정간편식·환자식 등 밀키트 제품 제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가정간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 ▲자연산물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마련 ▲밀키트 품목제조보고 방법 개선 등이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도시락 제품의 제조‧가공 기준과 냉동수산물의 해동 요건을 마련하는 등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선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가정간편식의 벤조피렌·중금속 등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준·규격의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들이 밀키트 제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한다”면서, “식약처도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밀키트형 제품 유형을 신설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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