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례 공개 품목 확대를 통한 민원 편의성 증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6월 30일 안경렌즈, 의료용자기발생기, 수동식부항기 품목 등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의사례가 공개된 품목들의 주된 시정 사항으로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는 내용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 또는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등이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의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 심의가 완료된 광고 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 내용에 대해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결정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하반기에 심의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더욱 확대해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