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해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해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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