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업체 703곳 점검 15곳 적발, 수거·검사 397건 중 4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했기에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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