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 난립 방지 대책, 제약영업 대행사(CSO) 규제 강화 촉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약사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 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모 제약회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 대안으로 위탁 제조, 공동 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 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 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