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 완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2021년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험료 최초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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