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뒷광고 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 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