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하지만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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